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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및 보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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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침
순직의 범위와 관련 공무원연금법 등 타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우리청이 처리할 사항에 한해서는 이 기준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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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처리의 기준
- 순직간주
- 화재진압, 구조구급 및 교육훈련중 사망한 경우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제1항 재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사망
- 위의 업무 이외의 업무로 사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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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시 주요 처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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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직자 발생보고서 작성
- 유관기관 통보용(견본1) 장관결재용(견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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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장추서 추진
- 행안부 상훈담당관실 및 BH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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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 총리 · 장관 · 청장 화환 및 조의금 조치
- BH 및 각 비서실간 사전협의 조치
- 전국 소방관서 전파 및 조의금 동참 안내 (소방공제회 기부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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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현충원 안장추진
- 순직증명서 발급(견본3)
- 청 · 차장 및 소방정책국장 조문 및 영결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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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공상 소방공무원 보상체계
순직 군경 및 공무원 보상체계
* 교육지원 : 초 중고, 대학의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면제(대상 : 배우자, 자녀, 미성년 제매) * 취업지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등에 취업지원 및 채용시험 가점(대상 : 국가유공자와 유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