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준 및 보상체계

  • 기본방침

    순직의 범위와 관련 공무원연금법 등 타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우리청이 처리할 사항에 한해서는 이 기준을 적용

  • 순직처리의 기준
    순직간주
    화재진압, 구조구급 및 교육훈련중 사망한 경우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제1항 재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사망
    위의 업무 이외의 업무로 사망한 자
  • 순직 시 주요 처리사항
    • 순직자 발생보고서 작성
      유관기관 통보용(견본1) 장관결재용(견본2)
    • 훈장추서 추진
      행안부 상훈담당관실 및 BH협의
    • 대통령 · 총리 · 장관 · 청장 화환 및 조의금 조치
      BH 및 각 비서실간 사전협의 조치
    • 전국 소방관서 전파 및 조의금 동참 안내 (소방공제회 기부금 처리)
    • 국립현충원 안장추진
      순직증명서 발급(견본3)
    • 청 · 차장 및 소방정책국장 조문 및 영결식 참석
  •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보상체계
    순직 군경 및 공무원 보상체계
    순직 군경 및 공무원 보상체계를 '요건', '구분', '위험직무(화재․구조) 중 순직', '구급․교육훈련 중 순직', '일반근무 중 순직' 순으로 나열한 표입니다.
    요건 구분 위험직무(화재․구조) 중 순직 구급․교육훈련 중 순직 일반근무 중 순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유공자구분 순직군경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보상금 · 배우자 : 1,668천원
    · 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 1,933천원
    · 부모 또는 조부모 : 1,638천원
    · 배우자 : 1,668천원
    · 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 1,933천원
    · 부모 또는 조부모 : 1,638천원
    없음
    교육지원* 수업료, 입학금 등 면제
    취업지원* 국가기관 등에 취업 알선, 채용시험 가점 받음
    의료지원* 유족,가족 60% 감면(보훈병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당연안장 당연안장(현장가상훈련만) 국립묘지안장심의회 심의후 안장
    * 교육지원 : 초 중고, 대학의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면제(대상 : 배우자, 자녀, 미성년 제매) * 취업지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등에 취업지원 및 채용시험 가점(대상 : 국가유공자와 유족)
    순직 군경 및 공무원 보상체계를 '적용법률', '구분', '화재, 구조․구급 현장 및 교육훈련 중 부상자 또는 상이퇴직자', '일반직무중 부상자 또는 상이퇴직자' 순으로 나열한 표입니다.
    적용법률 구분 화재, 구조․구급 현장 및 교육훈련 중 부상자 또는 상이퇴직자 일반직무중 부상자 또는 상이퇴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유공자구분 공상군경(※‘09.2.6. 이후 공상 재직자는 퇴직후에만 공상공무원으로 등록 가능) 공상공무원
    보상금 1급(최고 매월 3,165천원) ~ 7급(최저 매월 496천원) 없음
    교육지원* 수업료, 입학금 등 면제
    취업지원* 국가기관 등에 취업 알선, 채용시험 가점 받음
    의료지원* 유족,가족 60% 감면(보훈병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당연안장(1~3급만 해당) ※ ‘08.3.28.시행(’94.9.1.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 심의후 안장(1~3급) ※ ‘08.9.29.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