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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안내
- 평가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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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 중앙소방학교 교육훈련과정에 입교한 학생(사이버, 현지교육과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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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이내(신임․지휘역량교육과정 제외) 교육과정 및 특별교육과정에 입교한 학생과 수탁학생 미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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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종류 : 8종
- 학습, 실기실습, 사전, 형성, 분임연구, 생활, 연구과제, 인정 평가
-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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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학습평가
- 교육기간 중 학습내용에 대하여 주·객관식 시험에 의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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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실기실습 평가
- 담당교수(교관)가 부여하는 실습과제를 직접 확인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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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사전평가
- 교육개시 전 객관식 또는 주관식 방법으로 평가(교육수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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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형성평가
- 담당교수가 수업종료 시에 해당과목 학습내용의 이해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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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분임연구 평가
- 연구과제에 대하여 분임별 토의·발표자료 작성, 분임(원)별 발표결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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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생활평가
- 교육기간 중 학습태도 및 생활태도에 대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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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연구과제평가
- 학습동기유발과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개별로 작성한 보고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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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인정평가
-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해당평가 만점의 60퍼센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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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집합교육 평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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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별 평가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교과목별 교육시간에 비례하여 배점함 (평가과목 및 배점은 탄력적으로 적용)
- 교육성적의 배점기준은 교칙에 따라 매 교육과정별로 정함
- 교육훈련의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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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교육 : 과정별 평가점수가 60%이상인 경우 이수
- 사이버교육 : 80%이상의 진도율과 60점 이상의 평가점수 획득 시 이수
- 지방현지교육 : 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에 의거 탄력적 평가 가능
- 교육훈련 이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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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시기 : 교육수료(졸업)후 10일 이내에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통보
- ※지방현지교육 : 중앙소방학교 및 각 기관에 이수 결과를 통보하되, 일반직 공무원 등의 학점환산을 위해 교육기간 및 시간, 교육 이수․미이수 여부를 기재(점수 미기재)하여 통보
- 퇴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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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교처분을 할 수 있고, 퇴교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교육훈련대상자의 소속 소방기관장등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 1.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훈련을 받게 한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경우
- 3. 수업을 매우 게을리한 경우
- 4. 생활기록이 매우 불량한 경우
- 5. 시험 중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6. 교육훈련기관의 장의 교육훈련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 7. 질병이나 그 밖에 교육훈련대상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퇴교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5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소방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