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에 따른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을 소방관 개인이 부담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작성일
2025-02-25
조회수
8304
작성자
대변인실
소방활동에 따른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을 소방관 개인이 부담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보도요지

25. 2. 24.(월) 중앙, 한겨레, 동아, 뉴시스, 이데일리 등 다수

○ `25. 1. 11. 새벽 광주 북구 신안동 빌라화재 당시, 문이 닫혀 응답이 없는 2~4층 6세대 현관문 강제 개방 과정에서 도어락, 현관문이 파손되어 세대당 130만원, 6세대 총 800만원 배상비용 예상…통상 집주인에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배상하나 집주인이 숨져 배상 불가능, 소방서에 손해배상을 요구해 소방서가 배상책임을 떠안게 됨.

□ 사실은 이렇습니다.

소방활동에 따른 손실보상을 소방서나 소방공무원 개인이 부담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소방기본법」제49조의2(손실보상)는 정당한 재난현장활동 중 발생한 손실의 보상절차와 법적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는 시도별 소방활동 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손실보상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의 손실보상 청구가 접수되면 신청절차에 따라 손실보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 금액을 보상하고 있으며, 손실보상금이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청구인과 협의를 통해 보상금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위해서는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 소송수행 등 손해배상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서나 소방공무원 개인이 손실보상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정부와 지자체는 소방공무원이 원활한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적 측면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대변인 백승두
(044-205-7010)
대변인 담당자 소방위 문현주
(044-205-7018)

소방청 책임자 과 장 정건일
(044-205-7410)
보건안전담당관 담당자 소방경 이현주
(044-205-741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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