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발생시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정상작동 여부’ 에 대한 통계와 관련해 설명드립니다.
□ 보도요지 / 연합뉴스(24. 8. 24.)
○ 공동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실제 화재 시 작동한 경우가 15% 불과
-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2만 3천 401건 중 정상 작동된 경우는 3천656건
□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동주택은 건축허가 당시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과 설치 의무가 있는 공동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2017년「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4) 개정에 따라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토록 하고 있음.
소방청이 의원실에 제공하여 언론보도에 인용된 자료는 ‘최근 5년간 공동주택 화재발생 현황’ 자료로써,
①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있는 공동주택과 그렇지 않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건수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프링클러 설비 정상작동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해당 설비의 설치 의무가 있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당 설비가 작동이 가능할 정도의 화재환경에 이르는 화재 건수를 대상으로 해야하나
②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 중 스프링클러 작동과 관계없이 자체 진화된 화재 및 소규모 담뱃불 화재 등 단순·경미한 화재 등도 화재발생 건수에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자료로 공동주택 화재시 스프링클러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기초자료임을 설명드립니다.
앞으로 소방청은 통계자료 제공 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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