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두차례에도 또 만취운전해 2명 부상…이번엔 징역 1년

작성일
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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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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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두차례에도 또 만취운전해 2명 부상…이번엔 징역 1년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 벌금형을 받고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2명을 다치게 한 5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밤 울산의 한 도로에서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 직진하는 승용차를 연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자전거와 승용차를 각각 운전 중이던 2명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9%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였다.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jang2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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